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구분
기준일 | 결정·공시일 | 대상 | 이의신청 기간 |
---|---|---|---|
1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전년도 말까지 존재하는 개별주택 | 2024. 4. 30. ~ 5. 29. |
6월 1일 | 2024년 9월 26일 | 당해연도 1. 1. ~ 5. 31. 기간 내 변동 (신축, 증축,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
2024. 9. 26. ~ 10. 25.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함양군 누리집(www.hygn.go.kr),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방문 열람
이의신청
- 제출사항 :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 제 출 자 : 개별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도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공정하게 재심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문의사항
-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5-960-4330)
- 담당
- 재무과 부과담당 (☎ 055-960-4330)
- 최종수정일
- 2024.04.26 21: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