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로 지원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지원대상
만0세~만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 계층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2023년 기준)
구분 | 기준일자 | 지원금액 (기본보육) |
---|---|---|
만0세아 | '22. 1. 1.이후 출생 | 514,000원 |
만1세아 | '21. 1. 1. ~ '21.12.31. | 452,000원 |
만2세아 | '20. 1. 1. ~ '20.12.31. | 375,000원 |
만3세아 | '19. 1. 1. ~ '19.12.31. | 280,000원 |
만4세아 | '18. 1. 1. ~ '18.12.31. | 280,000원 |
만5세아 | '17. 1. 1. ~ '17.12.31. (취학유예아동인경우 '16년생) |
280,000원 |
장애아보육료 | '11.1.1.이후 출생한 취학전 아동 | 559,000원 |
- 취학유예는 1회에 한하여 지원, 누리과정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취학유예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담당
-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055-960-4830)
- 최종수정일
- 2023.11.06 14: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