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로 지원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지원대상

만0세~만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 계층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2023년 기준)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구분,기준일자,지원금액
구분 기준일자 지원금액
(기본보육)
만0세아 '22. 1. 1.이후 출생 514,000원
만1세아 '21. 1. 1. ~ '21.12.31. 452,000원
만2세아 '20. 1. 1. ~ '20.12.31. 375,000원
만3세아 '19. 1. 1. ~ '19.12.31. 280,000원
만4세아 '18. 1. 1. ~ '18.12.31. 280,000원
만5세아 '17. 1. 1. ~ '17.12.31.
(취학유예아동인경우 '16년생)
280,000원
장애아보육료 '11.1.1.이후 출생한 취학전 아동 559,000원
  • 취학유예는 1회에 한하여 지원, 누리과정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취학유예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담당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055-960-4830)
최종수정일
2023.11.06 14: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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