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재가급여 대상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대상자유형은 -기초생활수급노인,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시·군·구는-급여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시·군·구는-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 본인통보)
장기요양기관은-이용대상자확인→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작성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공단통보→서비스 실시
대상자유형-일반노인은
장기요양기관은-이용대상자확인→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작성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공단통보→서비스 실시

구비서류

입소, 이용신청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3.11.06 10:48:4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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