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지원사업

적용대상

  • 1종, 2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지원내용

본인부담 지원제도

  •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월6,000원)를 지원

본인부담보상금 상한제 지원

본인부담보상금 상한제 지원 표-종별,보상금,상한제
종별 보상금 상한제
1종 매 30일간 본인부담액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매30일간 본인부담액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2종 매 30일간 본인부담액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1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현금급여 지원제도

  •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요양비, 자동복막 투석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비, 산소치료요양비 등 지원

요양비 지급 절차

  1. 신청
    • 수급자→군수
  2. 지급여부 결정
    • 의료급여 담당
  3. 요양비 지급
    • 수급자 또는 해당기관
  • 임신·출산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에게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 의료급여수급자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
    • 지원품목 : 의지·보족,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절차

  1. 보조기기처방
    • 장애 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2. 급여신청
    • 수급자가 시군구에 신청
      (처방전)첨부
  3. 적격판단
    • 시군구가
      적격여부 통보
  4. 구입/검수
    • 보조기기
      구입/전문의 검수
  5. 지급청구
    •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지급

치아관련 지원제도

  • 노인틀니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무치악, 부분 무취악 환자로 7년에 1회 지원(보건소 중복지원 불가)
    • 본인부담 : 1종 5%, 2종 15%
  • 치과 임플란트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로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 1종 10%, 2종 20%
  • 의료급여 치석제거 : 만19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종 1천원~2천원, 2종 1천원~15%
    • 적용횟수 : 연1회

문의

선정관련 : 노인복지과 복지조사담당 (055-960-4940)
지원내용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담당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055-960-4930)
최종수정일
2023.11.08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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