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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일반재산 130백만원,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금액 지원별 상이(붙임참조)
지원시기 신청 후 72시간 이내(선지원 후처리)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4. 1. 1. ~ 2024. 12. 31.
처리기한 2024. 12. 31.
처리절차 - (방 문)읍ㆍ면사무소 신청→군검토→선지원→사후조사→적정성 심사
- (유선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군검토→지원→사후조사→적정성 심사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전화번호 055-960-481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ㆍ면사무소,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붙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내용.hwp (15.5 KB)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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