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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긴급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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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일반재산 130백만원,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지원금액 | 지원별 상이(붙임참조) |
지원시기 | 신청 후 72시간 이내(선지원 후처리)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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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2024. 12. 31. |
처리절차 | - (방 문)읍ㆍ면사무소 신청→군검토→선지원→사후조사→적정성 심사
- (유선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군검토→지원→사후조사→적정성 심사 |
문의처
부서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전화번호 | 055-960-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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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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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첨부파일 1 | 다운로드 [붙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내용.hwp (1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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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