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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지원대상 관내 지역주민
지원기준 관내 지역주민
지원내용 -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시설 및 복지시설 등 방문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함양초, 안의초)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과치료, 불소도포
- 불소용액양치사업(학교 및 내소 주민)
지원금액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4. 2. 1. ~ 2024. 11. 30.2024. 12. 31.
처리기한 2024. 12. 31.
처리절차 (방문) 보건소에서 기관으로 사전예약 → 보건소에서 방문→지원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전화번호 055-960-806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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