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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대상 사망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지원기준 1가구당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지원금액 800천원 지급
지원시기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4. 1. 1. ~ 2024. 12. 30.
처리기한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처리절차 (방문)읍·면사무소 신청→군청 생계급여 사업팀에 서류 이송→검토 및 확정(통지)→지원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오유정 전화번호 055-960-493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신청서식

신청서식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지원신청서1.hwp (17.5 KB)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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