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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사업소개
사업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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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
지원기준 | 1가구당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
지원금액 | 800천원 지급 |
지원시기 |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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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
처리절차 | (방문)읍·면사무소 신청→군청 생계급여 사업팀에 서류 이송→검토 및 확정(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오유정 | 전화번호 | 055-960-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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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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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첨부파일 1 | 다운로드 지원신청서1.hwp (1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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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