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변경) 알림
- 작성일
- 2020-09-07 16:16:58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348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변경하여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처분사유 : 경남도내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기간(당초) : 2020. 8. 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2020. 9. 7. 0시 ~ 2020.9. 20. 24시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0:00부터
○ 행정명령 대상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 다중이용시설 집합제안 행정명령
-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처분사유 : 경남도내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기간(당초) : 2020. 8. 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2020. 9. 7. 0시 ~ 2020.9. 20. 24시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0:00부터
○ 행정명령 대상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 다중이용시설 집합제안 행정명령
-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