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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지원비,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보상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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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기준 | 의료급여법 제25조, 의료급여법 제27조 |
지원내용 | ○ 요양비 지원
- 의료용 산소발생기 대여비, 당뇨병 소모성재료 구입비,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대여비,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대상으로 해당 장애유형에 적합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사용 가능.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의료급여 1종(매30일간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의료급여 2종(매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기준으로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급(수급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 이용 시 건강생활유지비 우선 차감, 잔액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기준으로 지급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참조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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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요양비 : 15일, ○ 임신,출산 진료비 : 3일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20일 |
처리절차 | ○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 신청 및 접수(군) ⇒ 적합여부 검토 ⇒ 적합결정 통보 ⇒ 비용 지급
○ 장애인 보조기기 : 신청 및 접수(군) ⇒ 적합여부 검토 ⇒ 적합 결정 통보 ⇒ 보조기기 구입 ⇒ 청구서 제출 및 접수(군) ⇒ 보조기기 검수 및 적합여부 검토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 본인부담금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대상자 명단통보(건강보험공단) ⇒ 지원 대상자 적합 여부 검토(군) ⇒ 지급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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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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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