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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및 자립지원
지원금액 양육비 : 21만원, 중학생자녀방과후학습비 : 월4만원
난방연료비 : 연40만원, 생활자립금 300만원, 직업훈련비 연50만원
지원시기 양육비 : 20일 / 중학생자녀 방과후 학습비 지원 : 월 초 / 난방연료비 : 1월, 10월 /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 신청시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4. 1. 1. ~ 2024. 12.31.(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 (온라인) 복지로 신청 →자격결정(통지) →지원
- (방 문) 읍ㆍ면사무소 신청→자격결정(통지)→지원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전화번호 055-960-483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ㆍ면사무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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