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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시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영유아 및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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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미만 가정양육 아동
- 부모급여 : 0세 ~ 1세 영유아 |
지원기준 | 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지급 |
지원금액 | - 양육수당 : 월 10만원 ~ 20만원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지원시기 | 양육수당 : 매월 20일 / 부모급여 : 매월 25일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31.(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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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온라인) 복지로 신청 →자격결정(통지) →지원
- (방 문) 읍ㆍ면사무소 신청→자격결정(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전화번호 | 055-960-4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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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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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