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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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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미만) |
지원기준 | - 기저귀 : 24개월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영아 가구, 다자녀(중위소득 80% 이하)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 시설 입소자, 산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 바우처 지원 |
지원금액 | - 기저귀 : 월 80천원
- 조제분유 : 월 100천원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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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지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처리절차 | - (방문) 보건소 신청 → 검토 및 확정(통지) → 지원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지원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055-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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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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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