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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선유지)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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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이하(1인 기준 1,069천원, 4인 기준 2,750천원)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보수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5% 이하인 경우 보수범위별로 산정된 수선 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지원내용 | 경보수: 도배,장판 등, 중보수: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지원금액 | ○ 경보수 4,570천원(수선주기: 3년), 2023년도 기준
○ 중보수 8,490천원(수선주기: 5년), 2023년도 기준 ○ 대보수 12,410천원(수선주기: 7년), 2023년도 기준 |
지원시기 | 상반기: 연간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 위탁 협약 체결 / 하반기: 공사실시 및 사후평가, 사업비 정산 등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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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자격책정: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읍면사무소) ⇒ 소득 및 재산 조사(군) ⇒ 자가주택 조사 및 가정방문(LH 주택공사) ⇒ 보장결과 통지(군) ⇒ 수선유지 신청일 기준 차년도 이후 수선유지 급여 지급(군)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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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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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