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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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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 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지원기준 |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출생아 |
지원내용 | 체중별 의료비 차등 지원
※ 미숙아 중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 미숙아 : 최대 3,000천원 ~ 10,000천원 (체중 별 차등)
- 선천성 이상아 : 최대 5,000천원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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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절차 | (방문) 보건소 신청 → 검토 및 확정(통지) → 지원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055-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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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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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