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검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대상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함양군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기준 - (군비 지원) 중위소득 180% 이상, 서비스 이용 20일 이상
- (도비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서비스 이용 15일 이하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금액 - (군비 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첫째아 400천원, 둘째아 이상 600천원 한도
- (도비 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방문) 보건소 신청 → 검토 및 확정(통지) → 지원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전화번호 055-960-806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