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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
지원기준 임신 확인일 기준 19세까지 지원
지원내용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0천원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온라인) 전자바우처 포털 접속 후 의료비 지원 신청 → 사회보장정보원 접수 및 상담 → 의료비 지원 카드 발급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만 신청 가능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전화번호 055-960-806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사회보장정보원(전자바우처) 누리집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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