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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임차료)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차료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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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이하(1인 기준 1,069천원, 4인 기준 2,750천원)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 |
지원기준 | ○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제외하고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 4급지(함양) 기준 1인가구 최대지원금: 월164천원
○ 4급지(함양) 기준 4인가구 최대지원금: 월256천원 ○ 실제 임차료 < 4급지 기준 최대 지원금의 경우, 실제 임차료 지급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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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자격책정: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읍면사무소) ⇒ 소득 및 재산 조사(군) ⇒ 임차주택 조사 및 가정방문(LH 주택공사) ⇒ 보장결과 통지(군) ⇒ 임차 급여 지급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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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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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