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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임차료)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차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이하(1인 기준 1,069천원, 4인 기준 2,750천원)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
지원기준 ○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제외하고 지급
지원내용 임차료 일부 지원
지원금액 ○ 4급지(함양) 기준 1인가구 최대지원금: 월164천원
○ 4급지(함양) 기준 4인가구 최대지원금: 월256천원
○ 실제 임차료 < 4급지 기준 최대 지원금의 경우, 실제 임차료 지급
지원시기 매월 20일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상시
처리기한 자격책정: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읍면사무소) ⇒ 소득 및 재산 조사(군) ⇒ 임차주택 조사 및 가정방문(LH 주택공사) ⇒ 보장결과 통지(군) ⇒ 임차 급여 지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전화번호 055-960-493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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