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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국민임대주택(휴먼시아, 행복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저소득계층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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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가구
○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무주택가구 |
지원기준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의함 |
지원내용 |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백만원 무이자 지원
- 계약금(본인부담) 외 보증금 전액 지원 -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 1회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지원금액 | 1인 최대 20,000천원 |
지원시기 | 1월 중: 공고문 게시, 2월 ~ 12월 신청(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2. ~ 2024. 12.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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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LH, 함양행복주택)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자 → 군) ⇒ 지원 대상자 선정(군) ⇒ 임대보증금 납부(도, 군 → LH, 함양군 행복주택) ⇒ 입주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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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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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