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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사업소개
사업내용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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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선정액 이하인 자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22천원, 부부가구: 3,555천원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연금 지급 |
지원금액 | 단독 및 부부가구 중 1인: (최대)334천원, 부부가구: (최대)267천원 |
지원시기 | 2024. 1. 1. ~ 2024. 12. 31.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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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2024. 12. 31. |
처리절차 | - *신청 → 접수·조사 및 확정(통지) → 지원
*(방문)전국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누리집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단, 타 주소지에서 신청 시 관할지로 서류 이관 후 접수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복지조사담당 | 전화번호 | 055-960-4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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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주소지 무관)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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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