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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사업소개
사업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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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지원기준 | 1가구당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
지원금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지원시기 | 매월 20일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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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휴일 제외 |
처리절차 | (방문)읍·면사무소 신청→군청 복지조사팀에 서류 이송→검토 및 확정(통지)→지원(매월 20일)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오유정 | 전화번호 | 055-960-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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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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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