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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지원기준 1가구당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지원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시기 매월 20일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4. 1. 1. ~ 2024. 12. 30.
처리기한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휴일 제외
처리절차 (방문)읍·면사무소 신청→군청 복지조사팀에 서류 이송→검토 및 확정(통지)→지원(매월 20일)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오유정 전화번호 055-960-493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담당
최종수정일
2023.08.23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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