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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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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 내 난임 부부 |
지원기준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
- 정부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 주소지 : 함양군 - 지자체 지원 : 중위소득 180% 이상, 부부 주소지 : 경상남도(여성은 함양군) |
지원내용 | 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20만원), 유산방지(20만원)지원 |
지원금액 | - 체외수정 : 400천원 ~ 1,100천원 차등 지원(시술 종류, 연령별 차등)
- 인공수정 : 200천원 ~ 300천원 (연령별 차등)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난임 시술 시작 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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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방문) 보건소 신청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작
- (온라인) 정부 24 신청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작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055-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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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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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