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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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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189개 희귀질환자 |
지원기준 | ○ 환자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미만) - 재산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지역별 재산기준 미만 |
지원내용 | 1.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10%)
- 희귀질환(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 등록장애인 보조기기(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발급) 구입 비용(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만성신장병(N18) 환자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2. 간병비 - 월 30만원 지급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 불인정,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3.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에 한함, 만19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참고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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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 시일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수 있음 |
처리절차 | 희귀질환‘산정특례’등록→함양군보건소 신청→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여부 결정 |
문의처
부서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전화번호 | 055-960-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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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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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