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약속을 어긴 기부채납도로부지 소유권을 돌려주세요
- 작성일
- 2023-11-20 23:01:23
- 작성자
- 최종철
2018년 11월 5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볕고운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산36번지와 삼산리 산 40-1번지에서 귀 군의 주민숙원사업인 " 삼휴마을 스포츠파크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로로 분할하여 무상기부하였던 아래 필지 의 도로부지를 본 조합으로 그 소유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삼산리 산40-3번지, 면적 48제곱미터
2) 백연리 760-1번지, 면적 442제곱미터
3) 백연리 산36-2, 면적 127제곱미터
4) 백연리 산36-4 , 면적 467제곱미터 도합 :1,084제곱미터 (약 328평)
<반환청구이유>
1. 기부원인
- 본 조합이 2016년 5월에 평당 12만원에 매입 취득한 자산을 2017년 7월 주민숙원사업인 삼휴,뇌산마을주민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로부지로 기부약속함.
- 함양읍 건설계에서 2018년 4월 일천육백삼십만원의 예산을 투입 익월인 5월에 준공함
- 2018년 11월 5일 도로부지 분할하여 군유지로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됨
2. 현황
- 2023 년 2월 14일 함양군 체육청소년과에서 함양군 스포츠파크와 상기 기부채납도로와 연결되는 백연리 824 구거와 국토교통부로 부터 인수받은 818번지 도로를 차단함.
3. 반환의 이유
1) 애초부터 기부채납도로는 함양군 스포츠파크로 진입이 불가능 하였다.
이유는 2017년 5월 12일 함양군의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을 위한 " 국유재산 용도폐지 통보 및 인수인계서 송부" 내역에 해당 기부채납도로와 연결되는 국토교통부 소유도로인 백연리 818번지가 용도폐지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2) 위 818번지 도로와 연결된 백연리 824번 구거는 2013년 10월 함양읍 건설계에서 주민숙원 농로개설사업으로 시행했었고 이후 백연리 767번지로 이어지는 농로사업이 함양읍 건설계 주관으로 2015년도에 시행 완료되었지만, 결국은 스포츠파크조성사업으로 2017년도에 용도폐지된 818번지 도로에서 이어지는 약350미터 농로에 접한 모든 농지가 맹지가 되는 상황을 만든것도 문제이지만,
3) 연결도 되지않는 도로를 만든다고 본 조합의 취득가액 4천만원에 이르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받은 함양군의 행정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4. 결론
함양군은 기부목적을 위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받은 도로부지를 본 소유주에게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삼산리 산40-3번지, 면적 48제곱미터
2) 백연리 760-1번지, 면적 442제곱미터
3) 백연리 산36-2, 면적 127제곱미터
4) 백연리 산36-4 , 면적 467제곱미터 도합 :1,084제곱미터 (약 328평)
<반환청구이유>
1. 기부원인
- 본 조합이 2016년 5월에 평당 12만원에 매입 취득한 자산을 2017년 7월 주민숙원사업인 삼휴,뇌산마을주민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로부지로 기부약속함.
- 함양읍 건설계에서 2018년 4월 일천육백삼십만원의 예산을 투입 익월인 5월에 준공함
- 2018년 11월 5일 도로부지 분할하여 군유지로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됨
2. 현황
- 2023 년 2월 14일 함양군 체육청소년과에서 함양군 스포츠파크와 상기 기부채납도로와 연결되는 백연리 824 구거와 국토교통부로 부터 인수받은 818번지 도로를 차단함.
3. 반환의 이유
1) 애초부터 기부채납도로는 함양군 스포츠파크로 진입이 불가능 하였다.
이유는 2017년 5월 12일 함양군의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을 위한 " 국유재산 용도폐지 통보 및 인수인계서 송부" 내역에 해당 기부채납도로와 연결되는 국토교통부 소유도로인 백연리 818번지가 용도폐지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2) 위 818번지 도로와 연결된 백연리 824번 구거는 2013년 10월 함양읍 건설계에서 주민숙원 농로개설사업으로 시행했었고 이후 백연리 767번지로 이어지는 농로사업이 함양읍 건설계 주관으로 2015년도에 시행 완료되었지만, 결국은 스포츠파크조성사업으로 2017년도에 용도폐지된 818번지 도로에서 이어지는 약350미터 농로에 접한 모든 농지가 맹지가 되는 상황을 만든것도 문제이지만,
3) 연결도 되지않는 도로를 만든다고 본 조합의 취득가액 4천만원에 이르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받은 함양군의 행정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4. 결론
함양군은 기부목적을 위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받은 도로부지를 본 소유주에게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3-12-01 09:30:1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제4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63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제4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055-960-63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