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상황 평가
- 평가시기 : 자체평가(분기별), 점검 보고회(연 1~2회)
- 소관부서 : 공약 관리카드 작성
- 총괄부서 : 공약 관리카드 점검(실적, 이행율)
- 평가방법 : 공약별 이행실적 및 성과달성 여부 판단
-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자체평가・보고회)
- 부진사업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 보완 후 시행
-
공약사업 추진
- 소관부서
-
자체평가(분기별)
- 소관부서
-
추진상황 점검
-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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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보고(서면, 보고회)
- 총괄부서
-
대책종합/환류
- 총괄부서
- 평가공개 : 누리집 내 결과 게시로 군민과 공유
공약이행평가단(임기 2년)
- 평가단 구성 : 15명(공개모집 10, 위촉 5)
- 공개모집(10) : 만19세 이상 함양군민, 특정 정당이나 정치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함양군 누리집에 공고)
- 위촉(5) : 행정, 농업, 복지, 경제, 관광 분야의 전문가(교수 등)
- 구성절차
-
구성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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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
무작위 추첨
※ 필요시(모집인원 다수 초과시) -
위촉장 수여
- 운영횟수 : 정기(상․하반기 1회 공약이행점검), 수시(공약사업 변경 심의)
- 주요역할
- 공약 실천계획 수립․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 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 등
공약 조정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소관부서 임의조정(폐기・변경) 불가
- 공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군정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경남도 정책의 변화 등 환경 변화, 군민과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 조정절차
-
변경 계획 수립
- 소관부서
-
변경(안) 제출
- 소관부서 → 총괄부서
-
군수 보고
- 총괄부서
-
공약 변경 확정 (심의, 보고회)
- 공약이행평가단, 총괄부서
-
변경 내용 공개
- 총괄부서
공약 이행 완료
- 기본원칙
- 공약 완료는 이행실적, 목표 달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완료 사업에 대해 총괄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분기별)
- 완료기준
- 이행 완료 :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 목표 달성)
- 이행 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
- 완료절차
-
자체평가 후 공약관리카드 제출
- 소관부서
-
완료여부 검토
- 소관부서→ 총괄부서
-
최종 확정
- 군수 보고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5.01.22 17: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