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수 선거공약 관리 규정

(제정) 2023.07.06 훈령 제36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함양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공약사항”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4“추진부서”란 공약사항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1. 1공약사항의 추진부서 지정
  2. 2공약사항의 총괄 관리
  3. 3공약사항의 이행실적 공개

② 추진부서의 장은 단위사업별로 공약사항의 담당을 지정하여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는 추진부서로부터 공약사항 실천 가능성 등 검토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약사항의 실천가능성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을 포함한다)
  2. 2실천가능 여부
  3. 3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4. 4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5. 5그 밖에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가 취임한 후 9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한 공약사업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약사업안을 함양군정조정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추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결재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1공약취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2. 2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3. 3국가 및 경상남도 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
  4. 4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5. 5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강구
  6. 6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방안 강구
  7. 7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제6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부서는 실천계획에 따라 매 연도 초에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① 추진부서는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가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진 등 문제가 발견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부서에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추진부서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결재를 미리 거쳐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매년 1회 이상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양군 대표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1공약사항의 확정
  2. 2실천계획
  3. 3공약사항의 수정 및 변경
  4. 4추진상황
  5. 5공약이행 평가결과

부칙<제정 2023. 7. 6. 훈령 제36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최종수정일
2024.03.18 1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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