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수 선거공약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함양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공약사항”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4“추진부서”란 공약사항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1공약사항의 추진부서 지정
- 2공약사항의 총괄 관리
- 3공약사항의 이행실적 공개
② 추진부서의 장은 단위사업별로 공약사항의 담당을 지정하여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는 추진부서로부터 공약사항 실천 가능성 등 검토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약사항의 실천가능성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을 포함한다)
- 2실천가능 여부
- 3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4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 5그 밖에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가 취임한 후 9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한 공약사업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약사업안을 함양군정조정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추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결재를 미리 거쳐야 한다.
- 1공약취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 2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3국가 및 경상남도 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
- 4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5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강구
- 6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방안 강구
- 7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제6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부서는 실천계획에 따라 매 연도 초에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① 추진부서는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가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진 등 문제가 발견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부서에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추진부서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결재를 미리 거쳐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매년 1회 이상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양군 대표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공약사항의 확정
- 2실천계획
- 3공약사항의 수정 및 변경
- 4추진상황
- 5공약이행 평가결과
부칙<제정 2023. 7. 6. 훈령 제36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0: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