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연 관람료 할인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3-04-07 11:36:31
- 작성자
- 문화예술회관
- 조회수 :
- 993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23년부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연 관람료 할인을 확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람료 감면 5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19세 미만인 어린이ㆍ청소년
▶ 관람료 감면 30%
1. 문화패스 대상자 :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나 대학생
2. 예술인패스(순수예술인에게 발급한다)를 발급받은 사람
3. 단체(2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관람인 경우
4. 유료로 가입한 회원
※ 관람료를 감경하는 경우 중복으로 할인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며, 공연 티켓 수령시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서나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회원 마일리지 사용 안내
문화예술회관 회원(무료/유료회원 전체)에게는 티켓금액의 5%가 회원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가용마일리지가 3,000점 이상일 경우 사용가능하면 1,000포인트(1천원)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제시 포인트전액 / 포인트+신용카드 / 포인트+현금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람료 감면 5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19세 미만인 어린이ㆍ청소년
▶ 관람료 감면 30%
1. 문화패스 대상자 :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나 대학생
2. 예술인패스(순수예술인에게 발급한다)를 발급받은 사람
3. 단체(2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관람인 경우
4. 유료로 가입한 회원
※ 관람료를 감경하는 경우 중복으로 할인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며, 공연 티켓 수령시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서나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회원 마일리지 사용 안내
문화예술회관 회원(무료/유료회원 전체)에게는 티켓금액의 5%가 회원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가용마일리지가 3,000점 이상일 경우 사용가능하면 1,000포인트(1천원)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제시 포인트전액 / 포인트+신용카드 / 포인트+현금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
-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 (☎ 055-960-6710)
- 최종수정일
- 2024.03.26 16: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