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 1함양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행사계획서
- 전시작품 목록(전시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 공연·전시·영화상영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 2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사용신청 할 수 있다.
- 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공문으로 제1항에 사용신청서를 갈음한다.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술회관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 1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주말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3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4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
- 1「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2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주말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 1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접수한 날부터 7일(주말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 1조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관람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감면)
- 1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19세 미만인 어린이ㆍ청소년
- 2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 문화패스 대상자 :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나 대학생
- 예술인패스(순수예술인에게 발급한다)를 발급받은 사람
- 단체(2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관람인 경우
- 유료로 가입한 회원
- 3군수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할인율을 정하여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람료를 감경하는 경우 중복으로 할인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서나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 판매금액 정산 등)
- 1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시설등)
- 1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로 한다.
- 2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공연장 : 관람석 500석 이상의 공연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전시실 : 문화예술분야에 전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3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1조례 제18조에 따른 예술회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 예술회관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 1조례 제18조에 따른 위원장은 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 1조례 제18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3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위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2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3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해촉)
- 1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 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1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강사료 등)
- 1조례 제19조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에 따라 군과 강사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제의 운영 등)
- 1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회원에게는 매년 1만원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2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유료회원 : 매 공연마다 관람권 2매까지 매표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
- 일반회원 : 공연정보나 그 밖의 정보 제공
- 3회원 1명은 공연마다 4매까지만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 4회원은 회원제 시행을 위하여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다운로드
- 담당
-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 (☎ 055-960-6710)
- 최종수정일
- 2024.01.24 1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