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사용자 준수사항

  • 함양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 사용 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전과같이 정돈하여야 함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공연장비, 무대소품, 전시작품, 각종기구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수 설치, 변경하여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함.
  • 함양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고 그 영수증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유료 공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운영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 상기 허가조건 또는 운영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됨.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사회 통례에 의한다.

담당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 (☎ 055-960-6710)
최종수정일
2023.11.27 1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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