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운영조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제정) 2012.03.08 조례 제1953호
(일부개정) 2014.10.24 조례 제2045호
(일부개정) 2019.01.03 조례 제2409호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26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예술회관시설"이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 2"기본시설"이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전시실을 말한다.
- 3"부대시설"이란 분장실, 무대제작실 등을 말한다.
- 4"부대설비 등"이란 무대ㆍ조명ㆍ음향설비, 냉난방시설 그 밖의 행사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를 말한다.
- 5"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6"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7"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술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대 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 1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개정 2022. 12. 29.>
- 2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단서삭제 <2014.10.24.>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공연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3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 활동
- 4예술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
- 5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함양군예술회관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9.]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1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2. 12. 29.>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용료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공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신설 2022. 12. 29.>
- 국가기관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신설 2022. 12. 29.>
-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2. 12. 29.>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 12. 29.>
- 2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1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 오전 : 9시부터 12까지 <개정 2022. 12. 29.>
-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개정 2022. 12. 29.>
-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22. 12. 29.>
- 1일 : 9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22. 12. 29.>
- 2전시실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3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보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이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 4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2. 29.>
- 5주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7조의2(휴관일)
- 1예술회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 설·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신설 2022. 12. 29.]
제8조
삭제 <2022. 12. 29.>
제9조(사용료의 감면)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국가기관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 <개정 2022. 12. 29.>
-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2. 12. 29.>
- 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다만, 단순히 군을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29.>
- 군 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 <신설 2022. 12. 29.>
- 군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 <신설 2022. 12. 29.>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전시, 문화예술행사 <신설 2022. 12. 29.>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1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 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사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 2사용예정일부터 1일에서 4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 3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2. 12. 29.]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 1예술회관 사용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 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3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처분계획을 관내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매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1사용자는 예술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2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예술회관의 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는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9.>
제14조(자체기획 관람료)
- 1군수는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ㆍ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3군수는 관람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4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료관람권을 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9.]
제14조의2(대관 관람료)
- 1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관람권은 발매 전에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유료 및 무료를 포함하여 총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한다.
- 2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하며, 사용자는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제2항의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조항신설 2022. 12. 29.]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게 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 1전염병 질환자, 만취자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 2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 1. 3.>
- 3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2. 12. 29.>
- 4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9. 1. 3.>
제16조(일부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 1군수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술회관 내 시설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 2제1항의 일부 시설물 임대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나 허가기간, 사용료 적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 3삭제 <2014.10.24.>
제17조(위탁관리)
- 1군수는 예술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3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4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5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 1군수는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예술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5군수는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 6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술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 7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29.]
제19조(문화강좌 등 운영)
- 1군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및 문화예술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연령·성별·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하여 개설·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 2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회원제) 군수는 예술회관 이용의 활성화와 예술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동호인 모임 운영)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4.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409호 2019.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
-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 (☎ 055-960-6710)
- 최종수정일
- 2023.12.18 17: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