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운영조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제정) 2012.03.08 조례 제1953호
(일부개정) 2014.10.24 조례 제2045호
(일부개정) 2019.01.03 조례 제2409호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26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예술회관시설"이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2"기본시설"이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전시실을 말한다.
  3. 3"부대시설"이란 분장실, 무대제작실 등을 말한다.
  4. 4"부대설비 등"이란 무대ㆍ조명ㆍ음향설비, 냉난방시설 그 밖의 행사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를 말한다.
  5. 5"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6"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7"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술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대 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1. 1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개정 2022. 12. 29.>
  2. 2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단서삭제 <2014.10.24.>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1공연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2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3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 활동
  4. 4예술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
  5. 5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함양군예술회관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9.]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1. 1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2. 12. 29.>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료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공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신설 2022. 12. 29.>
    5. 국가기관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신설 2022. 12. 29.>
    6.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2. 12. 29.>
    7.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 12. 29.>
  2. 2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1. 1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9시부터 12까지 <개정 2022. 12. 29.>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개정 2022. 12. 29.>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22. 12. 29.>
    4. 1일 : 9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22. 12. 29.>
  2. 2전시실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29.>
  3. 3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보며,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물이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4. 4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2. 29.>
  5. 5주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7조의2(휴관일)

  1. 1예술회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2.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3. 설·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4.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신설 2022. 12. 29.]

제8조

삭제 <2022. 12. 29.>

제9조(사용료의 감면)

  1.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 <개정 2022. 12. 29.>
    2.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2.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2. 12. 29.>
    1. 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다만, 단순히 군을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29.>
    2. 군 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 <신설 2022. 12. 29.>
    3. 군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문화예술행사 <신설 2022. 12.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전시, 문화예술행사 <신설 2022. 12. 29.>

제10조(사용료의 반환)

  1. 1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사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2. 2사용예정일부터 1일에서 4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3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2. 12. 29.]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1. 1예술회관 사용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2. 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3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처분계획을 관내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매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1. 1사용자는 예술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2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예술회관의 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는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9.>

제14조(자체기획 관람료)

  1. 1군수는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ㆍ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2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3군수는 관람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4. 4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료관람권을 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9.]

제14조의2(대관 관람료)

  1. 1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관람권은 발매 전에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유료 및 무료를 포함하여 총좌석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발행한다.
  2. 2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하며, 사용자는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3제2항의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조항신설 2022. 12. 29.]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게 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1전염병 질환자, 만취자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2. 2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 1. 3.>
  3. 3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2. 12. 29.>
  4. 4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9. 1. 3.>

제16조(일부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1. 1군수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술회관 내 시설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2. 2제1항의 일부 시설물 임대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나 허가기간, 사용료 적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3. 3삭제 <2014.10.24.>

제17조(위탁관리)

  1. 1군수는 예술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2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 3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4. 4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5. 5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1. 1군수는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4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예술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5. 5군수는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6. 6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술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7. 7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29.]

제19조(문화강좌 등 운영)

  1. 1군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및 문화예술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연령·성별·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하여 개설·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 2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3. 3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회원제) 군수는 예술회관 이용의 활성화와 예술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동호인 모임 운영)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4.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409호 2019.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 (☎ 055-960-6710)
최종수정일
2023.12.18 1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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