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 작성일
- 2024-01-15 11:44:48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57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안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
○ 사 업 명 :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대 상 자 :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예정)한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사업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도우미 이용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180일부터 출산후 180일까지 기간내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6,043,500원(농어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79,000원의 85%인 67,150원×90일)
※ 보조 85%, 자부담 15%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
○ 사 업 명 :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대 상 자 :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예정)한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사업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도우미 이용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180일부터 출산후 180일까지 기간내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6,043,500원(농어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79,000원의 85%인 67,150원×90일)
※ 보조 85%, 자부담 15%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9: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