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목적

  •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과 타 산업의 우수 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지원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65세 이하로 농업경영 전업을 목적으로 군 관할지역 내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귀농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중견귀농인 영농정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55세 이하로 농업경영 전업을 목적으로 군 관할지역 내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귀농 후 3년 이상 ~ 5년 이내의 귀농인
    ※ 상기 사업(귀농인, 중견귀농인)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등 세대 당 영농 정착자금 500백만원

신청기간

  • 2024. 1월, 6월 중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담당

문의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055-960-8150),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사업목적

  •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 제공으로 귀농인 조기정착 유도 및 인구 늘리기에 기여

지원대상

  • 임대주택 : 함양군에 위치한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등기되어 있고,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입주대상 : 귀농업인 및 귀농업 예정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전입한 농업인(농업예정자)
  • 함양군 전입 직전 농촌 외의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
  •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 경과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공사비(주택 측량비, 설계내역비용 등 포함)
  • 임대기간별 차등 지원(2년 ~ 5년)
  • 최대 35,000천원 지원(자부담 20%)

추진절차

  1. 01
    • 임대인공모
  2. 02
    • 현장확인 및 임대주택선정
  3. 03
    • 임차인공모
  4. 04
    • 임차인선정
  5. 05
    • 대상자 확정
  6. 06
    • 협약체결(군, 임대인)
  7. 07
    • 리모델링 및 보조금 집행
  8. 08
    • 임차인 입주

신청기간

  • 2024. 1월 ~ 2월 중

신청기관

  • 읍·면 산업경제담당,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문의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1.01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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