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방법 및 준수사항
임대조건
-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가입증명서 사전제출
- 농기계교육이수(일부 기종에 한함)굴삭기, 스키로더
※ 군내 농경지를 둔자의 농작업에 한함
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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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예약 신청
(최소 10일전)
- 예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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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접수 및 사용허가
(농산물유통과, 임대사업소)
- 접수 및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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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농기계임대사업소)
- 임대차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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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사용료 납부
(고지서 발부받아 금융기관 납입 및 카드결재)
- 사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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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임대기종 출고
(농기계안전사용교육 및 이상유·무 점검)
- 임대기종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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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임대기종 반납
(기계 세척 및 이상 유·무 점검)
- 임대기종 반납
※임대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 면허증 등), 농기계사용신청서, 교육 이수증
사용제한
-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미가입자
- 사용 빈도가 높은 동일기종 재 사용시 7일 이내 신청 불가
- 농기계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 1회 위반시 : 6개월 임대 정지
- 2회 위반시 : 1년 임대 정지
유의사항
- 농기계 임대시 본인 확인 증명서 제시.
- 반납시 임대계약자 직접반납.
- 임대계약자 외 타인 사용시 사용정지 처분.
- 입고시한 지연은 일체 불허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3.11.23 10: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