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소규모농가 직불금 : 농가당 연 130만원
- 면적 직불금 : 재배면적, 논/밭, 진흥/비진흥지역에 따라 ㎡ 당 단가산정 지급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4. 2월 ~ 4월(예정)
※ 일정,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8120),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기간
- 2024. 3월 ~ 4월(예정)
지급단가
(단위 : 천원/ha)
구분 | 논 | 밭(과수) | 밭(채소·특작·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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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 700 | 1,400 | 1,300 |
무농약 | 500 | 1,200 | 1,100 |
유기지속 | 350 | 700 | 650 |
- 지급한도 : 0.1~5.0ha/농가
-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문의
-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8120),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1.18 17: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