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5-19 14:12:17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381
2023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사업 : 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 GAP.저탄소 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관내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
3. 사업내용 : 조립식저온저장고(16.5㎡이하), 선별기, 포장기 등 기계.장비류
※ 금년 12월 내 완료를 위해 기계.장비류만 신청가능(건축이 필요한 부분은 2023년 사업 접수시 신청)
4.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5. 신청기한 : 2023. 5. 26(금)까지
6.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자부담확보 증빙서류, 견적서(기계.장비류) 등
8. 기타사항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2) 및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
붙임 :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1. 신청사업 : 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 GAP.저탄소 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관내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
3. 사업내용 : 조립식저온저장고(16.5㎡이하), 선별기, 포장기 등 기계.장비류
※ 금년 12월 내 완료를 위해 기계.장비류만 신청가능(건축이 필요한 부분은 2023년 사업 접수시 신청)
4.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5. 신청기한 : 2023. 5. 26(금)까지
6.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자부담확보 증빙서류, 견적서(기계.장비류) 등
8. 기타사항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960-8322) 및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
붙임 :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9: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