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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불량한 농약·비료 등 58건 적발조치
- 작성일
- 2009-06-24 13:54:3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987
- 전국 295개 농자재판매업소 시·도 합동단속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 6월 2일~5일(4일간) 각도 농약·비료 단속공무원과 전국 32개 시·군, 295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농자재 58건을 적발하고 사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농약의 경우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11건, 무등록농약(밀수입농약) 5건,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3건이었다.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으로는 고독성 농약이거나, 패러쾃 농약(그라목손) 판매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품목명 및 판매량 등 판매장부를 미기재하였거나,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들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부정농약은 파클로뷰트라졸, 아바멕틴, 석회유황합제 등이었다.
비료는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간이 경과된 비료를 판매하는 사례 6건,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 5건, 오인하기 쉬운 문구 표시 3건, 공정규격 이외 물질 사용 2건이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전 포함) 9건, 경북(대구), 충북 각 7건, 경기 전남(광주) 각 6건, 전북 5, 경남(울산)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조치토록 하였다.
특히, 무등록(밀수입) 농약인 파클로뷰트라졸은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농약이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서 검출될 경우 회수, 폐기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인증도 취소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나 비료를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등 농약적 효과를 선전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부정(밀수입)농약,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처해진다. 부정농약을 보관·진열·판매할 경우도 판매업이 취소되고 2년 이내에는 농약 판매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를 취급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보증표시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처해진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시단속과 지도를 강화하여 부정·불량 농자재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 이광하, 농자재관리과 김경선 031-299-2601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3.11.23 16: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