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소식
2021년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1-13 10:12:42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1413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1956. 1. 1. 이후 출생), 전업농, 2019. 1. 1. 이후 귀농 전입자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세대당)
- 지원내용 : 잡목 제거 등 농지 정비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 배수로 정비 및 우량농지 조성 퇴비 시용비
붙임 2021년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4.12 11: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