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소식
2026년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자가거주)
- 작성일
- 2026-01-12 17:44:54
- 작성자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 157
❍ 신청기한 2026. 2. 27.(금)까지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량 : 3동(최대 30백만원/동)
※ 사업비 : 180백만원(보조 90백만원, 자부담 90백만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타 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전입(이주)하기 위해 신청인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할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조건
- 최소 2인 이상 전입 필요
-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 후 바로 거주하고 함양군에 최소 5년 이상 주소 등록 ※ 반기별 거주 여부 점검
- 사업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선정 취소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량 : 3동(최대 30백만원/동)
※ 사업비 : 180백만원(보조 90백만원, 자부담 90백만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타 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전입(이주)하기 위해 신청인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할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조건
- 최소 2인 이상 전입 필요
-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 후 바로 거주하고 함양군에 최소 5년 이상 주소 등록 ※ 반기별 거주 여부 점검
- 사업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선정 취소
- 담당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055-960-4190)
- 최종수정일
- 2026.02.04 11:4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