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어긴 기부채납도로 돌려달라는데 13년전 행정에서 빼먹은 "대체도로"라니요???
- 작성일
- 2023-12-18 02:41:19
- 작성자
- 최종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돌려달라면 그냥 돌려주시지 기껏 찾았다는 핑계가 당시 사업계획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창작을 해서 대체도로로 받았다는 것인지요?
도대체 군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하찮게 보기에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시는건지 도통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귀 군은 본 조합이 요청한 기부채납도로 반환요청에 대해
"2. 귀하께서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과 관련 법규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2018년 삼휴마을 스포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으로 폐쇄되는 함양읍 백연리 818번지 일원의 농로 대체도로 개설공사임을 함양읍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또한, 삼휴길 124-1번 외 8동은 함양군에서 설치한 도로를 사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물 인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다수의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귀하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의 1호 나목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포장공사가 완료된 이후 분할측량과 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 우리 군이 귀하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주택, 농경지를 통행하는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로 주택단지와 농경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소유권 반환이 불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4가지 사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또 다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1. 2023. 11.20 . 1957번 최초 약속을 어긴 기부채납도로 반환요청에 대해 2023. 12. 1. 귀 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을 핑계로 중학생들도 웃어버릴 답변을 주셨고,
2. 2023. 12.04. 1964번 추가 반환요청에 대해 귀 군은 2023. 12.11 . "삼휴마을 주민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지원요청공문에 없었던 "대체도로" 내용을 갖다부치려다 오히려 2010년 12월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당시에 국토교통부 소유도로인 백연리 818번지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도로가 애당초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토하시고 말았습니다.
첨부한 사업지원요청공문과 사업개요서 내용이 귀 군에서 주장하신대로 "2010년도 체육시설결정때 처음부터 빼먹었던 대체도로 사업계획서"라고 믿어줄 정도로 군민들의 한글이해수준을 얕잡아 보신것인지요?
3. 귀 군이 핑계로 답변한 대체도로는 2010년 당시 체육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가. 함양군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제3장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1-3-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 시 또는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 ------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함양군은 '주민이 편안함'을 무시하여 아예 살피지도 않았었던 사안이며,
나. 제5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5-2-12.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국유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유지에 대한 이용현황, 장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국토교통부 소유 백연리 818번지 도로의 도로로서의 이용현황을 살피지도 않고 대체도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용도폐지로 진행하여,
"1-5-2-1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라는 수립지침을 어겨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방치하였다가
다. 갑자기 8년이 지난 2018년도에 무싱기부자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군에서도 챙기지 않았던 대체도로를 만들라고 부지를 내놓았다는 것입니까? ㅎㅎ ㅎㅎ ㅎㅎ ㅎㅎ
귀 군은 또 반환불가 이유로 " 나. 삼휴길 124-1번 외 8동은 함양군에서 설치한 도로를 사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물 인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다수의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귀하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의 1호 나목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하셨는데
첨부한 3번사진 건축허가서의 삼휴길 124-1번외 8동의 건축허가는 2019년 4월이며, 귀 군의 처음 답변의 기부채납은 그보다 1년전이며 , 삼휴마을과 뇌산마을로부터 본 조합에 기부를 요청받은 것은 2017년입니다.
본 조합의 반환요청의 근거는 애당초 스포츠파크로 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도로이기에 별표1의 "필요로 하지 않은" 기부채납재산이 명백하고, 이는 법에서 규정한대로 기부채납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2018년 도로로 기부채납 받을 당시, 인허가도 넣지 않았던 건축행위를 핑계로 반환이 안된다는 함양군의 답변이 맞는것인지요? ㅎㅎ
<결론>
이제 그만 유치원수준의 핑계거리 자꾸 갖다부치지 마시고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함양군 홍보하실 것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것까지 언론에 계속 나오게 하실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군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하찮게 보기에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시는건지 도통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귀 군은 본 조합이 요청한 기부채납도로 반환요청에 대해
"2. 귀하께서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과 관련 법규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2018년 삼휴마을 스포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으로 폐쇄되는 함양읍 백연리 818번지 일원의 농로 대체도로 개설공사임을 함양읍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또한, 삼휴길 124-1번 외 8동은 함양군에서 설치한 도로를 사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물 인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다수의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귀하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의 1호 나목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포장공사가 완료된 이후 분할측량과 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 우리 군이 귀하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주택, 농경지를 통행하는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로 주택단지와 농경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소유권 반환이 불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4가지 사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또 다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1. 2023. 11.20 . 1957번 최초 약속을 어긴 기부채납도로 반환요청에 대해 2023. 12. 1. 귀 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을 핑계로 중학생들도 웃어버릴 답변을 주셨고,
2. 2023. 12.04. 1964번 추가 반환요청에 대해 귀 군은 2023. 12.11 . "삼휴마을 주민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지원요청공문에 없었던 "대체도로" 내용을 갖다부치려다 오히려 2010년 12월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당시에 국토교통부 소유도로인 백연리 818번지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도로가 애당초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토하시고 말았습니다.
첨부한 사업지원요청공문과 사업개요서 내용이 귀 군에서 주장하신대로 "2010년도 체육시설결정때 처음부터 빼먹었던 대체도로 사업계획서"라고 믿어줄 정도로 군민들의 한글이해수준을 얕잡아 보신것인지요?
3. 귀 군이 핑계로 답변한 대체도로는 2010년 당시 체육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가. 함양군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제3장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1-3-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 시 또는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 ------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함양군은 '주민이 편안함'을 무시하여 아예 살피지도 않았었던 사안이며,
나. 제5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5-2-12.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국유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유지에 대한 이용현황, 장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국토교통부 소유 백연리 818번지 도로의 도로로서의 이용현황을 살피지도 않고 대체도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용도폐지로 진행하여,
"1-5-2-1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라는 수립지침을 어겨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방치하였다가
다. 갑자기 8년이 지난 2018년도에 무싱기부자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군에서도 챙기지 않았던 대체도로를 만들라고 부지를 내놓았다는 것입니까? ㅎㅎ ㅎㅎ ㅎㅎ ㅎㅎ
귀 군은 또 반환불가 이유로 " 나. 삼휴길 124-1번 외 8동은 함양군에서 설치한 도로를 사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물 인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다수의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귀하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의 1호 나목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하셨는데
첨부한 3번사진 건축허가서의 삼휴길 124-1번외 8동의 건축허가는 2019년 4월이며, 귀 군의 처음 답변의 기부채납은 그보다 1년전이며 , 삼휴마을과 뇌산마을로부터 본 조합에 기부를 요청받은 것은 2017년입니다.
본 조합의 반환요청의 근거는 애당초 스포츠파크로 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도로이기에 별표1의 "필요로 하지 않은" 기부채납재산이 명백하고, 이는 법에서 규정한대로 기부채납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2018년 도로로 기부채납 받을 당시, 인허가도 넣지 않았던 건축행위를 핑계로 반환이 안된다는 함양군의 답변이 맞는것인지요? ㅎㅎ
<결론>
이제 그만 유치원수준의 핑계거리 자꾸 갖다부치지 마시고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함양군 홍보하실 것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것까지 언론에 계속 나오게 하실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 작성일
- 2023-12-21 09:37:0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 재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반환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2회 이상 검토의견을 알려드린 사항으로 민원처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 재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반환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2회 이상 검토의견을 알려드린 사항으로 민원처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