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불예방 집중 단속

작성일
2026-02-04
작성자
산림녹지과 ( 055-960-6021 )
조회수 :
8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산림지역 대상 현장 중심 단속 강화

함양군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불예방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벌채 및 불법 형질 변경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등을 중점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군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불법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최종수정일
2026.01.12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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