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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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개인택시 사무실 비가림시설사업 안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22-12-20 23:31:26
작성자
박상희

서상개인택시 사무실 비가림시설사업 관련 답변

작성일
2022-12-29 18:25:00
작성자
건설교통과
1.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지적하시는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먼저, 당초 서상개인택시사무소를 위한 비가림시설 요구 외에 서상개인택시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해 도배장판 교체, 사무실 위치변경, 기름보일러실 제거, 새시교체 등 요구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서상면 개인택시사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공사비 금25백만원을 서상면에 위탁 사업을 시행하였고 서상면에서는 사무실 위치 변경, 도배장판 시공, 새시교체, 기름보일러실 제거, 외관 판넬 교체 및 바닥 기초 공사,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등에 필요한 총 공사비 금19,77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상개인택시 사무실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2022년 9월 15일 군 교통담당, 서상면 총무담당과 귀하와 직접 만나 협의한 바가 있으며, 서상개인택시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폴리가보네이트 비가림시설 설치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 안의면, 수동면 개인택시사무소에 설치 된 철재 비가림시설을 요구하며 관련 담당자에게 안의면, 수동면 현장 방문을 권하였습니다.

5. 귀하께서 요구하는 개인택시사무소 철제 비가림시설은 설치비용이 금3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새로운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여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와 서상시장 상인회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사용부지는 군유지로 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선행되어야하지만 새로운 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규에 맞는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개인택시사무실 비가림시설 설치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함양군 교통담당(055-960-6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최종수정일
2024.01.15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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