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소통
함양군에서는 다양한 주민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함양군 SNS

인도(보도)위 주차단속

작성일
2023-06-03 16:35:39
작성자
박종열

현수막

현수막

군수에게바란다 답변(인도 위 주차단속)

작성일
2023-06-13 17:39:54
작성자
건설교통과
 1.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로 건의하신 「보도(인도)위 주차단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현재 우리군은 공고 제2022-468호(2022. 4. 14.)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도 위 주정차 신고 시간 간격은 15분으로 시행 중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 분석, 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3. 7. 1.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합니다.

 5. 변경 내용에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보도(인도) 위 주정차 신고 시간 간격을 
    전국 공통 1분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군도 이에 따라 
    보도(인도) 위 주정차 신고 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조정 및 운영 시간을 08시 ~ 22시로 변경하여
    7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입니다.

 6. 함양군의 교통에 관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문의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최종수정일
2024.01.15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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