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소통방
[답변]귀농에대한 궁근증
- 작성일
- 2013-12-09 14:11:01
- 작성자
- 전용문
- 조회수 :
- 1406
홈페이지를 방문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농농업창업 및 정착지원시책은 국고융자와 보조금지원 2가지가 있습니다.
본 지원금을 신청할려면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65세이하로 부부가 전입되어야하고 농업에 전업하셔야 되며,
귀농귀촌교육 및 영농관련교육을 공인된기관에서 100시간(또는3주이상)이상 이수하여
야 하거나 실제 1,000평방미터이상의 농지를 임차또는 구입하여 영농에 6개월이상(융자
는 3개월이상)종사하여야합니다.
- 농지구입은 상기의 자격요건이 되면 국고융자로 신청하시면 되고, 2억원이내 년리3%,
산환기간은 5년거치10년상환이고, 거주지 관할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귀농등과 관련된 영농교육은 귀농학교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며 내년1월에
지침 이 내려오면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우리군 자체교육은 내년1월에 신청을 받아
육을 실시 할예정이며, 읍면으로 시달하여 신청을 받게됩니다.
(그외 함양농업대학, 약초교실 운영, 경상남도에서는 귀농귀촌 5기과정(기별2주))
본 지면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안내 해드리기는 어려우니
농업자원과 인력육성담당(055-960-4403)으로 전화주시면 전반적으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귀농농업창업 및 정착지원시책은 국고융자와 보조금지원 2가지가 있습니다.
본 지원금을 신청할려면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65세이하로 부부가 전입되어야하고 농업에 전업하셔야 되며,
귀농귀촌교육 및 영농관련교육을 공인된기관에서 100시간(또는3주이상)이상 이수하여
야 하거나 실제 1,000평방미터이상의 농지를 임차또는 구입하여 영농에 6개월이상(융자
는 3개월이상)종사하여야합니다.
- 농지구입은 상기의 자격요건이 되면 국고융자로 신청하시면 되고, 2억원이내 년리3%,
산환기간은 5년거치10년상환이고, 거주지 관할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귀농등과 관련된 영농교육은 귀농학교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며 내년1월에
지침 이 내려오면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우리군 자체교육은 내년1월에 신청을 받아
육을 실시 할예정이며, 읍면으로 시달하여 신청을 받게됩니다.
(그외 함양농업대학, 약초교실 운영, 경상남도에서는 귀농귀촌 5기과정(기별2주))
본 지면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안내 해드리기는 어려우니
농업자원과 인력육성담당(055-960-4403)으로 전화주시면 전반적으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22 14: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