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소통방
[답변]귀농관련교육 문의
- 작성일
- 2012-09-07 17:49:18
- 작성자
- 김종업
- 조회수 :
- 1088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서는
영농에 종사한지 3개월이후입니다.
3개월이후라는것은 농지를 소유또는 임차를 하여 영농에
종사한 이후로 보고있습니다.
농지는 300평이상 농지원부에 등재된 이후를 말하는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자원과 인력육성담당(960-5291)으로
문의바랍니다.
영농에 종사한지 3개월이후입니다.
3개월이후라는것은 농지를 소유또는 임차를 하여 영농에
종사한 이후로 보고있습니다.
농지는 300평이상 농지원부에 등재된 이후를 말하는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자원과 인력육성담당(960-5291)으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22 14: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