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소통방
귀농자 지원에 대한 질문
- 작성일
- 2011-02-22 00:00:00
- 작성자
- 고성찬
- 조회수 :
- 1379
저는 2009년 12월에 귀농한 하수락마을의 고성찬이라는 사람입니다.
1년여를 밤산과 밭을 임대받아 농사짓고 , 곶감 생산으로 살아오면서 새로운
소득원을 물색하던 중,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양봉”을 하라는 권유를 받아
나에게도 맞을 것 같고, 기술전수도 약속해 주셨기에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많은 자금이 드는 것도 아니므로 군의 귀농창업자금을 받아 시작하면 새로
운 소득원 창출과 기술습득이 될 것 같아 담당자를 만나 상담한 결과 양봉
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귀농 전 빈집을 직접 수선하여 입주하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포기한
일은 지난 일이라 다시 꺼내기는 싫지만 대외적으로 거창하게 홍보하는
귀농정책에 비해 실제로 혜택은 번거롭고, 까다롭게 함은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만 처리하려하는 답변으로만 돌아와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함양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 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 조례 제11조(사업의 지원)ⓛ항에는
“군수는 귀농자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면서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3. 집들이 사업지원
4. 주택(빈집)수리비 지원
5.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5개 항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②항에는 제1항의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을 명시해 두었는데, 그 내용 중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가. 생산소득사업 : 농지구입 및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축산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나. 생산기반사업 :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시설개선 등
다. 그 밖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백만원 이내.....(이하생략)
5.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봉”이 왜 지원이 되지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군청 담당자의 답변 요지는
위에 열거한 조례 11조 1항 1호의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내용만을 강조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나 죽거나 하는 것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좀 처리하기 어렵고, 관리 감독에 애로가 있을만한 사업에는 아예 지원을 배제해 공무원들의 의도대로 끌어나가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항의하는 저에게 “그러니까 조례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라”고까지 하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라고 봅니다.
양봉도 생산소득사업이라고 보며, 꼭 담당자의 얘기대로 생산기반시설에만 국한한다면 “다”항의 그 밖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동 조례 11조 1항 5호는 무슨 사업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봉이 이 항에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
2011년 2월 21일자 함양신문에 “함양으로 귀농하면 희망이 보인다”고 일면 톱기사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무색합니다.
양봉도 농촌의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고, 그 사업계획도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처리의 어려움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정책이 누굴 위해 있는지, 왜 양봉은 지원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여를 밤산과 밭을 임대받아 농사짓고 , 곶감 생산으로 살아오면서 새로운
소득원을 물색하던 중,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양봉”을 하라는 권유를 받아
나에게도 맞을 것 같고, 기술전수도 약속해 주셨기에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많은 자금이 드는 것도 아니므로 군의 귀농창업자금을 받아 시작하면 새로
운 소득원 창출과 기술습득이 될 것 같아 담당자를 만나 상담한 결과 양봉
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귀농 전 빈집을 직접 수선하여 입주하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포기한
일은 지난 일이라 다시 꺼내기는 싫지만 대외적으로 거창하게 홍보하는
귀농정책에 비해 실제로 혜택은 번거롭고, 까다롭게 함은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만 처리하려하는 답변으로만 돌아와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함양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 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 조례 제11조(사업의 지원)ⓛ항에는
“군수는 귀농자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면서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3. 집들이 사업지원
4. 주택(빈집)수리비 지원
5.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5개 항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②항에는 제1항의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을 명시해 두었는데, 그 내용 중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가. 생산소득사업 : 농지구입 및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축산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나. 생산기반사업 :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시설개선 등
다. 그 밖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백만원 이내.....(이하생략)
5.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봉”이 왜 지원이 되지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군청 담당자의 답변 요지는
위에 열거한 조례 11조 1항 1호의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내용만을 강조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나 죽거나 하는 것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좀 처리하기 어렵고, 관리 감독에 애로가 있을만한 사업에는 아예 지원을 배제해 공무원들의 의도대로 끌어나가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항의하는 저에게 “그러니까 조례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라”고까지 하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라고 봅니다.
양봉도 생산소득사업이라고 보며, 꼭 담당자의 얘기대로 생산기반시설에만 국한한다면 “다”항의 그 밖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동 조례 11조 1항 5호는 무슨 사업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봉이 이 항에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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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1일자 함양신문에 “함양으로 귀농하면 희망이 보인다”고 일면 톱기사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무색합니다.
양봉도 농촌의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고, 그 사업계획도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처리의 어려움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정책이 누굴 위해 있는지, 왜 양봉은 지원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22 14: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