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귀농인 농업창업 문의
- 작성일
- 2020-12-01 16:50:39
- 작성자
- 김명남
- 조회수 :
- 372
1. 신청자격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와 신청일 기준 귀농지역에 전입신고(전입일 기준 불과 1일만 지나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2. 지원내용 중 농업창업에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출(수리) 등'에 정미소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농사는 짓지 않고 정미소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정미소를 운영하여야 하는지,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의 최소 규모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지원내용 중 농업창업에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출(수리) 등'에 정미소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농사는 짓지 않고 정미소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정미소를 운영하여야 하는지,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의 최소 규모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4.02 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