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작성일
- 2011-02-15 17:57:0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838
- 자 격
후계농으로 선정된지 5년이상 경과한 자로우수농업경영인 시행지침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신청기한 : 2011. 5. 10일한
- 지원내역 : 경종분야,축산분야,경영컨설팅
-융자금액: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지원
- 대출금리 및 기간 : 3%,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
- 제출서류 양식 :붙임참조
- 붙 임 : 사업시행지침 1부
*. 참고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농업진흥과에 문의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인력육성담당(960-5242)
후계농으로 선정된지 5년이상 경과한 자로우수농업경영인 시행지침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신청기한 : 2011. 5. 10일한
- 지원내역 : 경종분야,축산분야,경영컨설팅
-융자금액: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지원
- 대출금리 및 기간 : 3%,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
- 제출서류 양식 :붙임참조
- 붙 임 : 사업시행지침 1부
*. 참고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농업진흥과에 문의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인력육성담당(960-5242)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5.27 12: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