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 작성일
- 2011-01-14 11:34:4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971
○ 신청기간 : 2011. 2. 28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자격
- 현재 45세 미만인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한도 : 최대2억원(연리3%,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세부사항 : 붙임 시행지침서 참고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5.27 12: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