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안내
- 작성일
- 2022-01-12 10:25:26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902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을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1. 12. ~ 2. 10.(평일 09:00 ~ 18:00)
2. 신청방법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본인 방문신청
3.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 인)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 연도 만65세 이하(1956.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4. 지원대상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5.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액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자금(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75백만원)
6. 문의전화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960-8150, 5959)
붙임 1.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내용(요약) 1부.
2. 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서식) 1부
3.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1. 신청기간 : 2022. 1. 12. ~ 2. 10.(평일 09:00 ~ 18:00)
2. 신청방법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본인 방문신청
3.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 인)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 연도 만65세 이하(1956.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4. 지원대상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5.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액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자금(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75백만원)
6. 문의전화 :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960-8150, 5959)
붙임 1.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내용(요약) 1부.
2. 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서식) 1부
3.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5.27 12: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