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리주체가 어딘가요
- 작성일
- 2023-09-20 03:20:23
- 작성자
- 김성환
허가만 내주면 끝인가요?
실태조사 및 불법 주정차. 인도 차도
행단보도. 커브길 골목 라인 온갖 저렇게 방치 또는 주차 관리가 안되는것들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군에서는 머하는겁니까. 허가만 내주고 세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괸리 자체가 안되면 사업 말소처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주체란 사람들이. 일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당장 실태조사하고. 해결 바람 그리고
낯에 실태조사 하지말고 새벽에 나와서 조사 하기 바람. 그게 맞는거니까
실태조사 및 불법 주정차. 인도 차도
행단보도. 커브길 골목 라인 온갖 저렇게 방치 또는 주차 관리가 안되는것들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군에서는 머하는겁니까. 허가만 내주고 세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괸리 자체가 안되면 사업 말소처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주체란 사람들이. 일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당장 실태조사하고. 해결 바람 그리고
낯에 실태조사 하지말고 새벽에 나와서 조사 하기 바람. 그게 맞는거니까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 작성일
- 2023-10-10 11:34:2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1. 귀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불편사항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주지하고 있으며, 군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 접수 시
관련 업체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내용은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주‧정차 금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으로써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여사업 등록 및 주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발의로 제정 절차 중에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우리군 교통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문이나 재차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4)으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불편사항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주지하고 있으며, 군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 접수 시
관련 업체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내용은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주‧정차 금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으로써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여사업 등록 및 주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발의로 제정 절차 중에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우리군 교통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문이나 재차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4)으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960-4010)
- 최종수정일
- 2024.01.15 08:54:55